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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선대리인선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나요?

Answer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통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법적 요건을 만족했으므로 변호사 최성중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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