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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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