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행령 조항만을 직접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 여부는 집행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나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