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큐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성적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공고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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