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인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 입법례와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관리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인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