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진정 사건을 공람종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기관이 진정 사건에 대해 공람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 방식에 해당합니다. 진정 사건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람종결 결정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1990년 12월 26일 결정례(89헌마277)를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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