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를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상 또는 법령에서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정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규제가 헌법상 작위의무로 명시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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