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첫째,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은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둘째, 선거벽보를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까지 허용하면 물리적 공간 부족과 유권자의 정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공보는 추천정당이 작성하도록 하여 정당 차원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후보자도 공보 작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습니다.셋째, 방송연설 등 정당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방법이 이미 허용되고 있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추가로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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