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외국법인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법인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나요?
Answer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법인세법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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