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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판업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출판업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출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간행물 판매업자의 과도한 할인으로 인해 출판업자가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간행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된 본 시행규칙은 출판업자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업자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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