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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해당 법률이 적용될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일 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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