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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의 체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체포적부심사 절차는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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