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청구인의 위헌성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단서와 제49조 제6항 단서의 위헌성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 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결정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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