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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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