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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적법 제21조 제1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국적법 제21조 제1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국적회복허가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고, 이는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위법성의 정도와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공익이 사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져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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