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에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재심청구가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부당성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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