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공영제에 반하나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공영제에 반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이미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 선거범죄를 저질러 득표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재선거 시 국가가 중복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선거공영제의 입법 형성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24조에서 규정된 선거권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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