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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