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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판청구가 다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며, 이번 심판청구 또한 그 주장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안은 이미 이전 심판에서 다루어졌고, 당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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