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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 후’로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선거일’은 해당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합니다. 이 선거일이 범죄행위 전후의 여러 선거 중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행위의 주체, 상대방, 목적, 내용,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선거일 후’는 이러한 직접 관련된 선거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은 수범자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 제113조와 제257조에 따라 선거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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