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 탄핵 관련 내용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그쳤을 뿐, 대통령의 행위나 국회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구체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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