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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2년 미만 사용된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감면 혜택을 악용해 단기적인 부동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물출자가 매각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매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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