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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검토 시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대법원 2013. 5. 23. 2013다1921 판결), 피해자가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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