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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판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주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원의 어떤 재판을 다투는지,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명확한 근거로 청구해야 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72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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