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보호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과 관련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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