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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3배 중과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3배 중과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이 세금이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화재위험이 크고, 피해규모와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중과세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도시의 고층건물이나 대형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다양한 재난대응 및 인명구조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은 중대한 공익을 가지며, 이러한 공익이 청구인이 부담하는 세금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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