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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승인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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