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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가요?

Answer

국민연금공단의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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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