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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즉,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재심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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