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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990년 3월 1일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립학교 교원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가요?

Answer

1990년 3월 1일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립학교 교원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합니다. 해당 청구인들은 1990년 3월 1일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8년 3월 28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률 시행일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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