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이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다수 국민의 이익 및 사회적 공동의 이익’을 의미하며, 직무전념의무는 ‘공무원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집단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행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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