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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의 계약 상대방인 원도급업체에 대해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는 법률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으로 인정된 법정 책임이므로, 원도급업체가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하여 하도급업체의 채무를 감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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