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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인원점검행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인원점검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9년 11월 5일경 이미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넘긴 2020년 3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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