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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판결의 확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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