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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와 제21조 제3항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와 관련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와 제21조 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을 정할 뿐, 도시개발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나 의무의 범위를 심리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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