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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경영지도사의 노무 관리의 진단 업무가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변동이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유통관리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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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경영지도사의 노무 관리의 진단 업무가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