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단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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