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령 그 자체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복장 규정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해당 규정 자체가 아닌, 이를 근거로 한 관할관청의 복장지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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