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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은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절차와 고지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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