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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액수가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정액수가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수가 기준과 그 계산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가기준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를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액수가조항은 의료급여법의 위임에 따라 적절히 규정된 것이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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