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법률관계가 불확정 상태에 오래 머무르면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90일 및 1년의 청구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공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기간 제한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기본권 구제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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