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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그리고 그 동안 법원에서 정립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즉,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의 정도,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충분히 예견 가능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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