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10년 7월 28일에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2011년 5월 13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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