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법률적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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