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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텍스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는 문서파일 형태로, 첨부서류는 문서파일 및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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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텍스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