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이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에게 정신과적 투약 치료, 상담, 외부 의료시설 이송 진료 및 화상진료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교도소장의 의학적 상담 및 진료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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