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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79 결정에서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법률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정한 것은 토지의 투기적 가치를 배제하고 공익사업이 가진 공적 성격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조항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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