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2016년 1월 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그 시점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년 5월 5일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