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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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