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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가 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에 달하기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일시금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급여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이유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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